직접선출과 간접선출이 있으며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가능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