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5조」,「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64조」,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동두천신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동두천신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한다.
<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제3조(위원의 구성)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하고,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5명(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40%), 지역위원 1명(10%)으로 구성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를 수행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 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가능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 선출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
하여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단,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
제7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③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각 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당연히 퇴직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3장 회의운영 등 >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은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4.04.12. 신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④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⑧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산학겸임교사 등 임용에 관한 사항(영 제42조)
학교의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영 제45조)
학교의 휴업일에 관한 사항(영 제47조)
학생의 안전 대책(영 제57조의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는 제출 서류, 제출 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익년 2월에 개최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7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 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 안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 안건 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 부서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 안건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8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으로 정한다.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3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2026. 2. 2.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