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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규칙

동두천신천초등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동두천신천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학생 교육활동, 자체 또는 공공행사, 시설관리, 학교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학교시설 적극 개방
    • 2. 교육적·문화적 행사, 주민 체육활동 증진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함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한다.
    • ② 사용 신청자 경합시 (추첨/선착순 등)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제외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제한)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 2.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 3.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 제5조(사용시간)
    • ①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③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시설명, 개방시간, 비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설명 개방시간 비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운동장 17:00~20:00 미개방 09:00-20:00 18:00~22:00까지 지역주민 일상적 운동, 산책을 위한 개방 시간
      교실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사유: 교육활동, 재산관리
      다목적강당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사유: 교육활동, 재산관리
      (본관동 내(5층)에 있음, 체육관은 설치구조상 당직근무자 미근무시 미개방: 매주 토요일, 일요일 미근무
      주차장 미개방 미개방 09:00-20:00 사유: 교육활동, 재산관리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동두천신천초등학교 시설별 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로 2026.3.1.~2026.12.31.까지 시설 미개방
 

  • 제6조(사용료)
    • ① 사용료는 [붙임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 ② [붙임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 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읍 ‧ 면지역 학교(학교 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 이상) 장기사용자
      •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 학부모 행사 등)
    •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조례 제22조 제7항)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을 따른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주류 및 흡연 행위 발견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민대상 행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애완동물)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반입금지물품 포함)
    •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전기나 수도 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비고(1일기준, 단위:원), 2시간까지, 2시간초과4시간이하, 4시간초과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4시간이하, 4시간초과8시간이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비고
(1일기준, 단위:원)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주차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기타사항

  • 1. 사용료는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청소비, 기자재 사용료 등)는 시설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2. 기타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시설별 일시사용료에 준하여 관리자가 정한다.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기준(조례 제22조 제6항 및 제 7항)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기준(조례 제22조 제6항 및 제 7항)
구분 반환 기준 반환금액
제1호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2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제3호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
제4호 과오납인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