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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사용료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비고(1일기준, 단위:원), 2시간까지, 2시간초과4시간이하, 4시간초과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4시간이하, 4시간초과8시간이하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비고
(1일기준, 단위:원)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운동장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주차장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기타사항
1. 사용료는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청소비, 기자재 사용료 등)는 시설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2. 기타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시설별 일시사용료에 준하여 관리자가 정한다.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기준(조례 제22조 제6항 및 제 7항)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기준(조례 제22조 제6항 및 제 7항)
구분반환 기준반환금액
제1호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2호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제3호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
제4호과오납인 경우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